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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보호요청: 국세행정에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받는 방법

CATskorea 2023. 6. 14. 17:59

권리보호요청: 국세행정에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받는 방법

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권리보호요청의 개념,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차이, 그리고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권리보호요청
권리보호요청

권리보호요청이란?

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,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권리보호요청 VS 고충민원

권리보호요청은 국세행정 처분 전 사전 절차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. 반면에 고충민원은 국세관서에서 처분이 있는 후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후적인 권리구제입니다. 두 제도는 권리 침해 상황에 따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.

 

권리보호요청 신청방법

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: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  2. 우편을 통한 신청: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4. 전화문의: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2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담은 평일 09:00 ~ 18:00에 가능합니다.

 

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

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
권리침해 유형과 조치 사항

 

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 내용

  •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-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
  •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-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
  • 압류해제 지연처리 -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
  •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-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